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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우리의 약속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션 및 비전

MISSION

지역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VISION

지역사회와 더불어 장애인의 주체적 자립을 실천하는 선도적 복지관

운영방향

  • 장애인의 삶의 질 플러스

  •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행복 밸런스

  • 스마트한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윤리경영

문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은 고객지향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고객이 감동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복지관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윤리헌장

  • 하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기여하고, 고객 욕구중심에 근거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발전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적·사적으로 복지관을 대표하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 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복지관의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한다.
  • 하나, 우리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한 고객 선정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관으로서 국내법규 및 협회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권익증진

장애인 인권보호

  • 복지관은 종사자 인권교육, 이용고객 인권교육, 인권 정보제공,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 권리의식 강화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 동호회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 권익옹호란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권익옹호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은 이용고객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권익옹호 절차

  • 복지관 이용고객 누구나 권익침해 시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1

    상황접수

  • step 02

    사정
    (옹호방향의 마련)

  • step 03

    옹호계획의 수립

  • step 04

    계약

  • step 05

    옹호지원

  • step 06

    평가 및 종결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접수방법
맞춤형서비스팀 전화(031-320-4820) 및 방문상담, 온라인상담(www.heart4u.or.kr)

관련기관 안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http://15775364.or.kr 국번없이 1577-5364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http://www.장애인인권.com 국번없이 1522-0031

인권헌장

문구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 주거 ·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화통역 · 자막 · 점자 ·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 예술 · 체육 ·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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