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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 안내
작성일15-07-06 16:17 조회수6,894회 댓글수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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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및 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비장애형제·자매의 교육/심리치료비(1인당 최대 100만원, 선정대상자 중 8월 신청가능)와 가족여행(선정대상자 중 신청가능)을 함께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2015년 8월 ~ 2016년 2월

2. 신청 기간: 2015년 7월 10일(금)

3.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10명

5.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장애어린이 본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외 부모의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아동발달사항 기재필수)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최근 2년 내 푸르메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음.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7. 문 의 : 사례관리팀 양선미 사회복지사 (031-3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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