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장애3급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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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심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 될 경우 기존 등급에 따라 받으시던 각종 복지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하실 경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 하여 서비스 필요정도 등에 관한 인정 조사를 하고, 시군구 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 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생활시설 등)에서 생활 중이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사회서비스팀 조은혜(☎031-32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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