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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제공)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17-03-17 17:31 조회수3,507회 댓글수0건

밀알복지재단 2017 국내지원사업 신청안내

- 장애아동 의료비, 수술비 지원 사업 -

 

 

밀알복지재단 국내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안내

사업명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신장이식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기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안면수술이 필요한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신장이식수술 확정자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

(월20만원 이내)

수술비

(500만원 한도)

안면장애 관련 수술비

(400만원 한도)

수술비

(5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내 잔액 발생시, 기증자 수술비 사용가능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형태

정기지원

일시지원

일시지원

일시지원

일시지원

지원시기

매월15일

(1년 지원 후,

지원연장or종결)

수술비 정산 후 1주 이내

모금완료후,

1개월 이내

지원방법

사회복지기관 또는 치료병원으로 지급

치료병원으로 지급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상이

신청기간

상시접수

선정

안내

신청기관 또는 대상자 개별연락


▣ 신청방법

1.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접수

(E-mail: miral4664@hanmail.net / 제목에 “(사업명)지원사업 신청_(대상자명)”이라고 게재)

2. 우편접수: (우069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층(수서동) 밀알복지재단 지역개발실 지원사업팀 담당자 앞

▣ 신청서류

- 밀알복지재단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3)

▣ 기 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의: 지역개발실 지원사업 담당자(Tel: 070-7462-9135/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시 대상자 선정취소

 

신청 의사가 있을 시 사례관리팀(☎031-320-48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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