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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1차)
작성일15-03-04 13:48 조회수11,179회 댓글수0건

2015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1차)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2. 신청 기간 : 2015년 3월 9일(월)


3.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 필요한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4. 지원 내용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인원: 20명


5. 제출 서류

  ▪신청자(필수)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해당자 제출서류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주거 형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만족도조사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최근 2년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 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 취소.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문 의 : 사례관리팀 양선미 사회복지사 (031-3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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