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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7년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17년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연령기준 : 생후 24개월 이내의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입원치료 중인 이른둥이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상기 조건과 동일한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3.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구분 | 초기입원비 | 재입원비 |
지원항목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원 이내(단,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 신청가능 횟수: 총 1회(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 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 | |
신청기간 | ㆍ 입원 중 신청 (퇴원 후 접수 불가) ※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 후, 입원비 100만 원 이상 발생시 신청가능 |
2) 지원금 산정방법
구분 | 협력병원 | 일반병원 |
지원금 산정방법 | 보건소 또는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후 환자부담총액의 70%지원 | |
최대지원금 | 2,000만원 ※ 협력병원은 수급자인 경우 선택진료비 50% 후원 | 1,500만원 |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추천서(내국인/외국인 구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 –입원 중간 영수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 의사가 있을 시 사례관리팀(☎031-320-48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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