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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제공) 아름다운재단 2017년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작성일17-03-09 17:22 조회수2,020회 댓글수0건

타기관정보제공)

아름다운재단 ‘2017년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17년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연령기준 : 생후 24개월 이내의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입원치료 중인 이른둥이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상기 조건과 동일한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3.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구분

 초기입원비

재입원비 

지원항목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원 이내(단,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

신청가능 횟수: 총 1회(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 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

신청기간 

 입원 중 신청 (퇴원 후 접수 불가)

 ※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 후, 입원비 100만 원 이상 발생시 신청가능

 

2) 지원금 산정방법

 구분

협력병원 

일반병원 

 지원금 산정방법

보건소 또는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후 환자부담총액의 70%지원

 최대지원금

2,000만원 

※ 협력병원은 수급자인 경우 선택진료비 50% 후원

1,500만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추천서(내국인/외국인 구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 입원 중간 영수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 의사가 있을 시 사례관리팀(☎031-320-48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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