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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납 및 감면 안내
작성일17-02-08 16:17 조회수2,359회 댓글수0건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납부 및 감면 혜택 안내




■ 이용료 수납

서비스 이용료는 전월 마지막 주차부터 당월 1주차까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정형편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전월 말일까지 사례관리팀으로 상담바랍니다.)

당월의 이용료를 당월 1주차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조치를 합니다.

③ 2주 이상 무단결석시, 잦은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사전 협의가 되지 않고 서비스 분기별 출석률이 80%이하로 저조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음 대기자에게 서비스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④ 결석이 예상될 경우, 이용료 납부 7일전에까지 결석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치료사에게 전달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결석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월 2회로 제한) 공제 및 환불, 보충될 수 있습니다.

⑤ 장기적인 결석이 예상되었을 경우(2주이상~최대2개월)에는 서비스 일시중단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일시중단은 차기월에 50% 공제하도록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⑥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부모회, 자치활동이나 자조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⑦ 최대한 서비스 계획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도중 중도종결하였을 시에는 1년 내로 동일서비스 신청 불가함(서비스 특성상 대기인원이 없는 경우는 조정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이용료 감면(서비스이용료 지침 감면혜택 부분 안내)

제 12 조 (이용료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는 제 이용료를 면제한다.

① 법정 등록 장애인이며, 법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미등록 장애인은 소견서 지참 시 가능)

② 법정 등록 장애인이며, 보훈대상자

③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차상위 대상자의 이용료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하인 계층을 뜻하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5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② 제13조 1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정일 경우는 그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감면 대상의 기준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한다.

차상위 대상자 이용료 감면은 복지관 등록, 실비 징수를 제외한 치료‧교육‧훈련 서비스에 한하여 감면한다.

제 19 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제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프로그램별로 전체 이용자의 3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감면혜택 조항은 지원사업 및 후원 연계로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중복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목표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경우나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등의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관장 승인하에 제한율을 조절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용료 감면 및 승인)

① 이용료의 면제 대상은 “이용료 감면 신청서”(별표서식 제2호)에 의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례관리팀에 제출한다.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이용고객 수급자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취합하여 서비스 이용 수납 전 반드시 사례관리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사례관리팀으로 감면혜택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감면 혜택을 인정하도록 한다.



 

■ 이용료 환불

복지관 및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중단 기간(횟수)에 대한 이용료의 익월 이월이 가능할 경우 익월로 이월함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책임감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불참시 담당자에게 일주일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인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 함은 갑작스런 당사자의 입원, 갑작스럽게 발생한 병원진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을 말합니다. 사후통보 시 근거서류(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사례관리팀(☎031-320-4820,4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용료환불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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