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납부 및 감면 혜택 안내
■ 이용료 수납
① 서비스 이용료는 전월 마지막 주차부터 당월 1주차까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정형편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전월 말일까지 사례관리팀으로 상담바랍니다.)
② 당월의 이용료를 당월 1주차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조치를 합니다.
③ 2주 이상 무단결석시, 잦은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사전 협의가 되지 않고 서비스 분기별 출석률이 80%이하로 저조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음 대기자에게 서비스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④ 결석이 예상될 경우, 이용료 납부 7일전에까지 결석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치료사에게 전달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결석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월 2회로 제한) 공제 및 환불, 보충될 수 있습니다.
⑤ 장기적인 결석이 예상되었을 경우(2주이상~최대2개월)에는 서비스 일시중단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일시중단은 차기월에 50% 공제하도록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⑥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부모회, 자치활동이나 자조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⑦ 최대한 서비스 계획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도중 중도종결하였을 시에는 1년 내로 동일서비스 신청 불가함(서비스 특성상 대기인원이 없는 경우는 조정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이용료 감면(서비스이용료 지침 감면혜택 부분 안내)
제 12 조 (이용료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는 제 이용료를 면제한다. ① 법정 등록 장애인이며, 법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미등록 장애인은 소견서 지참 시 가능) ② 법정 등록 장애인이며, 보훈대상자 ③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차상위 대상자의 이용료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하인 계층을 뜻하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5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② 제13조 1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정일 경우는 그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감면 대상의 기준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한다. ④ 차상위 대상자 이용료 감면은 복지관 등록, 실비 징수를 제외한 치료‧교육‧훈련 서비스에 한하여 감면한다. 제 19 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제한) 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프로그램별로 전체 이용자의 3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감면혜택 조항은 지원사업 및 후원 연계로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중복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② 단 사업목표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경우나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등의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관장 승인하에 제한율을 조절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용료 감면 및 승인) ① 이용료의 면제 대상은 “이용료 감면 신청서”(별표서식 제2호)에 의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례관리팀에 제출한다. ②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이용고객 수급자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취합하여 서비스 이용 수납 전 반드시 사례관리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사례관리팀으로 감면혜택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감면 혜택을 인정하도록 한다. |
■ 이용료 환불
① 복지관 및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중단 기간(횟수)에 대한 이용료의 익월 이월이 가능할 경우 익월로 이월함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에 책임감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불참시 담당자에게 일주일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인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 함은 갑작스런 당사자의 입원, 갑작스럽게 발생한 병원진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을 말합니다. 사후통보 시 근거서류(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사례관리팀(☎031-320-4820,4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용료환불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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