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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일17-01-17 10:30 조회수4,018회 댓글수0건

경찰청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경찰청에서는 아동, 치매환자 등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을 운영 중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등록 방법에 따라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01 |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약 287만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02 | 누구를 등록하나요?

아동 등 즉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정신적ㆍ자폐성장애인, 치매 환자가 등록 대상입니다.

 

03 |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길을 잃기 쉬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으로 준비하시면 우리 가족이 길을 잃더라도 실종을 예방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 발견이 가능합니다.

 

04 |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www.safe.go.kr)이용하여 등록합니다.

※ 안전드림사이트에 가족관계 및 연락처 기재 후 지구대(파출소)방문하여 지문 등록

경찰관서에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 등과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유치원(어린이집)ㆍ장애인ㆍ치매노인 시설에 경찰 및 사업체가 방문 등록합니다.

※ 등록신청기간에 사전신청서 제출 후, 시설로 사업자가 직접 방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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