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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7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일17-01-10 14:06 조회수2,309회 댓글수0건

 

산림청 “2017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사업목적)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주최 : 산림청 (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2. 지원내용 : 바우처카드(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제공 및 사용방안

(제공형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식 바우처 카드(선불카드) 발급

(사용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시설 이용료(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숙박비·식비 : 산림복지시설 內 숙박시설 및 식당 한정

 

3. 신청기간 : 2017년 1월 23일~ 예산소진시까지

 

4. 사용기간 : 카드발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문의

- 전화문의 : 042-719-4026 / 4042(평일 9시-18시)

- 이용권 홈페이지 : forestcard.or.kr

- 우편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단,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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