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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모집 공고
작성일16-12-06 15:52 조회수6,631회 댓글수0건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일반형(전일제)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월~금요일, 주 5일 근무)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 근 무 지 : 시청, 처인구 읍·면·동주민센터, 기흥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수지구 동주민센터,

                        용인우체국, 도서관, 용인동부경찰서, 복지관

    * 보 수 : 월 1,353,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반일제)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 근무(월~금요일, 주 5일 근무)

    * 근무내용 : 일반형과 동일

    * 근 무 지 : 일반형과 동일

    * 보 수 : 월 676,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 시, 신청한 일자리 분야와 실제 배치되는 일자리 분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랍니다.

 

 

 

2. 모집내용

  ▢ 모집인원 : 00명(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 추후 확정)

  ▢ 모집기간 : 2016. 12. 7(수) ∼ 12. 15(목) 09:00~18:00(토·일 제외)

  ▢ 선정통보 : 2016. 12. 30(금) 개별 문자 통보 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⑩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 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⑨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

  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접수 및 문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031)320-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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