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으로 태어난 만6세 이하 이른둥이
〔※ 공모신청서류접수 시작일(2016. 8. 1)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1)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최근 3개월 월소득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3) | |
2인 | 2,213,282원 | 62,726원 |
3인 | 2,863,215원 | 95,202원 |
4인 | 3,513,147원 | 127,263원 |
5인 | 4,163,079원 | 153,230원 |
6인 | 4,813,012원 | 175,765원 |
1)가구원수는 이른둥이의 원가족수로 부모와 자녀수 합산, 2)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총 급여액에서 4대사회보험
제외), 3)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150만원(개인별 지원 횟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지원항목 | 병원 |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받은 모든 항목 |
복지관 |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 |
제외항목 | 보조기, 사설기관 치료비,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 |
지원기간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지원선정일 기준, 소급적용불가) | |
치료비 입금시기 | ○ 2017년 1월 1일~6월 30일 치료비영수증 → 영수증제출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10일 → 입금예정일 : 2017년 8월말 ○ 2017년 7월 1일~12월 31일 치료비영수증 → 영수증제출기간 : 2018년 1월 1일~1월 10일 → 입금예정일 : 2018년 2월말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3. 제출서류
공통 | ․ 추천서(재단양식/한글), 온라인 추천서(재단양식/엑셀), 진료소견서(재단양식/한글) ․ (병원)의무기록사본(최근 3개월 초진기록, 평가기록, 경과기록) (복지관)재활치료기록(최근 3개월 평가기록, 치료사 치료기록) ․ 출생증명서(본 사업으로 최초 1회만 제출), 재활치료 진료비영수증(최근 3개월기준)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 ||
구분 |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 ․수급자증명서 | |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 | ․의료급여증명서 | ||
비고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부, 모, 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
4.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제한: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민간보험(의료실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함.
2) 지원 철회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5. 접수 마감 : 8월 26일(금)
6. 문 의 : 복지관 사례관리팀 031-3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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