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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복지정보제공)2016년 하반기 이른둥이(미숙아) 재활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16-08-18 09:44 조회수6,386회 댓글수0건

1. 지원대상

출생시 체중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으로 태어난 만6세 이하 이른둥이

   ※ 공모신청서류접수 시작일(2016. 8. 1)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근 3개월 월소득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3)

2인

2,213,282원

62,726원

3인

2,863,215원

95,202원

4인

3,513,147원

127,263원

5인

4,163,079원

153,230원

6인

4,813,012원

175,765원

1)가구원수는 이른둥이의 원가족수로 부모와 자녀수 합산, 2)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총 급여액에서 4대사회보험

   제외), 3)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2. 지원내용

지원금액

150만원(개인별 지원 횟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항목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받은 모든 항목

복지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제외항목

보조기, 사설기관 치료비,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지원기간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지원선정일 기준, 소급적용불가)

치료비

입금시기

○ 2017년 1월 1일~6월 30일 치료비영수증

→ 영수증제출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10일 → 입금예정일 : 2017년 8월말

○ 2017년 7월 1일~12월 31일 치료비영수증

→ 영수증제출기간 : 2018년 1월 1일~1월 10일 → 입금예정일 : 2018년 2월말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공통

․ 추천서(재단양식/한글), 온라인 추천서(재단양식/엑셀), 진료소견서(재단양식/한글)

․ (병원)의무기록사본(최근 3개월 초진기록, 평가기록, 경과기록)

(복지관)재활치료기록(최근 3개월 평가기록, 치료사 치료기록)

․ 출생증명서(본 사업으로 최초 1회만 제출), 재활치료 진료비영수증(최근 3개월기준)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구분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

․의료급여증명서

비고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부, 모, 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4.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제한: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민간보험(의료실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함.

2) 지원 철회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5. 접수 마감 : 8월 26일(금)

6. 문       의 : 복지관 사례관리팀 031-3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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