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월 552,16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2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32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환경정리 24명, 급식보조원 3명, 우편물 분류 2명, 장애인주차계도 3명)
◦ 모집기간: 2023. 12. 8.(금)∼12. 19.(화) 12: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
◦ 면 접 일 : 2023.12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통보 : 2023.12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
※ 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장애인학대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정보 조회서[서식12-1~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제출해야함 -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⑤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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