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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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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중도 참여자 모집
작성일23-11-10 13:06 조회수1,131회 댓글수0건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우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12(1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38,7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0

- 복지일자리(참여형): 0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장애인주차계도)

공고기간 : 2023. 11. 10.()11. 23.()

접수기간 : 2023. 11.10.()11. 23.() / (,일 제외) 방문 접수만 가능

면 접 일 : 2023. 11월 중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선정통보 : 2023. 11월 중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

, 성범죄경력조회 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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