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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복지정보제공)서울아산병원『2016 희망나누기 캠폐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16-04-12 10:18 조회수4,775회 댓글수0건

1. 지원대상 질환

1) 척추측만증

척추가 일자로 똑바로 서있지 않고 휘어 있는 상태로 진료소견시 만곡각도가 45도 이상 (성장기)일 경우 수술적 치료 고려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의 장해, 요통, 만곡의 진행 발생 우려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2) 선천성 위장관 질환

식도폐색, 장폐색, 선천성 거대결장, 신생아 괴사성 장염 등 선천성 위장관계 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3) 각막이식 : 각막혼탁, 원추각막, 수포각막병증 등 질환으로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

4) 인공와우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험수가 적용 가능한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

5) 사지기형 : 선천성 사지기형 및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사지변형 및 보행장애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6) 크론병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회맹판부위에 다빈도로 생기며, 발병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효과가 없거나 염증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7) 약물 난치성 간질

지속적인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간질로 미주신경자극기삽입 또는 뇌엽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8) 파킨슨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되어 약물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뇌심부자극 수술이 필요한 경우

9) 선천성 태아질환

임신중 태아흉수,복수,낭종,후부요도판막증후군으로 자궁내 태아 단락술과 같은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지원 내용 : 입원 수술비 (※ 지원금은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 절차 : 서류접수 → 지원 심사 → 외래 진료 → 지원 통보 → 입원ㆍ수술 → 퇴원

 

4. 신청 대상 : 사업대상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나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환자 로서 본원에서의 수술 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자

▷저소득 기준 소아 환자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만19세 미만)

                    성인 환자 : 가구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5. 접수 마감 : 2016년 11월

 

6. 문 의 : 사례관리팀 양선미 사회복지사 3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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