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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제공)2016 푸르메재단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작성일16-04-01 11:56 조회수3,901회 댓글수0건

2016 푸르메재단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보조기구-개인)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재활을 지원 합니다.

 

① 신청 기간

  2016년 4월 1일(금)부터 2016년 5월 6일(금)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등록 된 장애아동·청소년(단,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가.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지원 인원 :  60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합니다. 지원품목은 2016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해주세요.(서식3)

  ※ 품목 및 가격 문의 : 1544-3404 (이지무브)

나. 가족지원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가족에게 추가 지원)

가족 힐링

프로그램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중 여행을 희망하는 15가족에게 단체여행 지원

희망 보따리(생필품 지원)

  - 생필품, 의류, 장애아동 선물, 비장애 형제 선물 등 구입지원  - 보조기구 선정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

 

④ 신청 방법

 ▪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do0107@purme.org(도동균 간사)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 에서 확인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 및 외부지원사업 문의 : 복지관 사례관리팀(☏ 031-320-4820,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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