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headers - fullPage.js
본문 바로가기
소통공간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공지사항

목록
공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23-02-07 10:00 조회수1,550회 댓글수0건

2023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모집 공고문

 

우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의 보조기기 분해 조립 및 소독 세척을 진행할 전문 인력 보조기기 관리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312

근무시간: 4시간(4시간 근무 / 30분 휴게)

급 여 액: 시간당(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1시간 11,485)*4시간

* 보조기기 관리사는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2

모집분야: 보조기기 관리가 가능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된 발달 장애인

공고기간 : 2023. 02. 07.()2023. 02. 21.()(15)

접수기간 : 2023. 02. 08.()2022. 02. 22.() 17:00까지
(, 휴일은 온라인 접수(heart4uinsa@naver.com)만 가능)

면 접 일 : 서류전형 후 개별 면접 일정 안내

선정통보 : 2023. 02월 말 중 개별 통보 예정

선정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실기 심사 후 결과 통보

, 성범죄경력조회 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휠 마스터 교육 이수자 우대)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 2]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포함)

보조기기 관리사(휠 마스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교육 양성 수료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복지관 내관 접수 및 온라인 접수

접 수 처

- 주소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 메일 : heart4uinsa@naver.com

- 문의 : 031-320-4872, 4874(직업지원팀)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TEL.031-320-4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