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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제공)푸르메재단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16-03-31 16:34 조회수4,032회 댓글수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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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기간: 2016년 6월 ~ 2016년 11월 [신청기간: 2016. 4.11(월). ~ 5. 6(금)]


2.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미등록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25명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②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6.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 장미희(전화: 031-32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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