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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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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2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모집
작성일22-09-16 10:43 조회수2,005회 댓글수0건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0월 ∼ 12(2개월)

▢ 근무시간주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보 수512,960(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0

복지일자리(참여형):0

▢ 모집분야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환경정리 15급식보조원 5우편물 분류 2프로그램 보조 5장애인주차계도 3영유아 돌봄 2)

※ 근무장소는 배치 직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수

▢ 공고기간 : 2022. 09. 16.(금)∼09.30.(금) 

▢ 접수기간 2022. 09. 16.(금)∼09.30.(금)   12: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

▢ 면 접 일 2022 .10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통보 2022 .10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기준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

※ 성범죄경력조회 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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